UPDATED. 2024-03-29 11:33 (금)
충주시,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시범 운용
충주시,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시범 운용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6.1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상검지장치 설치
보행자 인식, 신호 연장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은 영상으로 보행자를 감지하고 신호 시간을 연장한다. [사진=충주시]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은 영상으로 보행자를 감지하고 신호 시간을 연장한다. [사진=충주시]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충주시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을 시범 운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영상으로 검지하는 장치가 설치돼있다. 영상검지장치가 주어진 보행 시간 내 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보행자를 감지하고, 보행 시간을 6~10초 자동 연장한다.

단 보행자가 추가 부여된 보행 시간 중 횡단을 완료되면 보행자 신호는 종료된다.

이번 사업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시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시는 충주시노인회와 협의를 거쳐 노인 보행수요가 많은 법원 앞~대가미 공원 간 횡단보도를 선정해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을 시범 설치했다.

시는 향후 교통 안전효과와 만족도,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과 차량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행자 교통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교차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유도하는 ‘교통안전 패넌트 설치사업’을 추진한 결과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통행우선권 양보 비율이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해당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