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孤獨死) 대응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제1963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중으로 첫 고독사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이를 반영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실업·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에서 고립된 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수많은 고독사 사례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고독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통계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고독사의 정의에서 보듯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대상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취약한 상태의 1인 가구다.
2020년 말 전국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621만4000가구로, 전체 가구 중 30.4%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가 가구 유형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돼, 이제는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부터 2045년까지 20년간 1인 가구가 약 689만 가구에서 832만 가구로 20% 가까이 늘어나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2.3%에서 37.1%로 늘어난다.
고독사 위험자가 겪는 공통된 위험요인으로는 열악한 주거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제한된 인간관계와 사회로부터의 단절 등이 있다. 여기에 생애주기에 따라 유발된 위험요인들이 고독사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된다.
그동안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수행돼 왔음에도, 전국 차원에서 모든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통계청, 경찰청·해양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 다양한 국·공립기관들이 보유한 실태 자료와 기존 행정데이터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현 단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관리해야 할 과제는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명확히 구분해 내는 것에 있다기보다, 사회적인 고립 사례들을 신속히 발굴해서 외로운 죽음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에 있다고도 말했다.
따라서 현재의 법률 정의를 근거로 고독사를 밝히는 작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관리돼 오던 무연고사와 고독사 간의 통합적인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입법적 고민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