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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국회, 법 집행은 허술… 감사원 "수의계약 업무 철저히 하라"
법 제정 국회, 법 집행은 허술… 감사원 "수의계약 업무 철저히 하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6.18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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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기감사 보고서 공개
국회도서관, 물품 수의계약때
직접생산 여부조차 확인 않아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도서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소홀히 하다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때는 물품조달계약 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국회도서관은 이 같은 기초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도서관은 지난 2019년 4월 기업 A, 같은해 6월 기업 B와 각각 소파 등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들(총 계약금액 4715만원)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등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1000만원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기부 고시)'에 따르면 소파, 책장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국회도서관이 소파, 책장 등 경쟁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1000만원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업체와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국회도서관은 2019년 4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A와 소파 6개를 1360만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파가 경쟁제품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해 위 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B사와의 계약도 마찬가지였다.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인 국회의 산하 기관치고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행정업무를 했던 셈이다.

감사원은 국회도서관이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경쟁제품 지정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계약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국회도서관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구매계약 체결 시 경쟁제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국회도서관장에게 앞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면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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