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입법예고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목적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운영 관련 세부적 규정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국민·기업 및 정부가 참여하는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을 규정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에 대해서도 정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이다.
위원회의 회의(안 제7조) 관련 규정도 있다.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설치(안 제8조)도 규정했다. 위원회는 그 업무를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의 설치(안 제9조) 근거를 마련했다.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추진단을 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