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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 실적, 수행실적으로 인정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 실적, 수행실적으로 인정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6.20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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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시공경험 상한 ‘배점’ 변경
건설업종 상호시장 진출 실적을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건설업종 상호시장 진출 실적을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종합·전문건설업종의 상호시장 진출 실적을 수행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조달청은 건설시장에서의 상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6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설업 상호시장진출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공 건설시장 참여자는 2021년에 쌓은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실적을 이번 개정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역 개편 후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해당실적이 최근에 발표됐다.

이번에 시공실적 평가에 대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으로써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령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현재는 전문공사실적만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종합공사실적과 전문공사실적 모두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평가 방법이 복잡하다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평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시공경험 상한을 실적으로 설정해 전문건설사업자와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했으나 이번 개선안은 시공경험 상한을 배점으로 변경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한 실적을 수주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잠재해 있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수주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공 건설시장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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