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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미·EU 입법 쟁점 토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미·EU 입법 쟁점 토론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6.20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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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쟁점 토론회' 21일 국회의원회관서 개최
새로운 산업생태계 '반독점' 논의 필요성 대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시을)·진선미(서울 강동구갑)·송갑석(광주 서구갑)·이동주(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비례대표) 국회의원,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를 위해 미국과 EU에서 이뤄진 쟁점과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한다.

발제를 맡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서치원 변호사는 △규제대상 플랫폼의 지정 과정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차별취급 및 자사우대 금지 △이해충돌 금지 △데이터 이동 및 상호 운용성 △실태조사 및 위반행위 조사 △전담기구 설치 등의 측면에서 미국과 EU의 각 법안들의 주요 골자를 비교·분석한 후 향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 참석한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장, 유영국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EU의 입법 배경과 한국의 상황을 분석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결정하기 전 점검해야 할 부분과 정책설계시 고려돼야 할 점들을 정리 △플랫폼 분야 경쟁정책의 지향점을 소비자 후생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검토 △공정거래법상 기존의 남용규제체계가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 토론한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플랫폼 시장구조가 다변화됨에 따라 고민과 우려를 잠재울 입법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국과 유럽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를 검토한 이번 토론회가 한국형 온라인 플랫폼 입법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 포스터. [자료=진선미 의원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 포스터. [자료=진선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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