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희망대출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돕는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희망대출플러스는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했다.
대출한도가 늘면서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000만원 보증 대출이 가능하고,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신청 가능했던 반면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중·저신용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년차 1%대, 2~5년차 CD금리(91물)+1.7%p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17일 기준 10만5590건, 1조552억원을 공급했다.
한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지원한다. 이는 1년차 면제, 2~5년차 0.6%의 낮은 보증료와 CD금리(91물)+1.6%p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17일 기준 3만7047건, 6457억원을 공급했다.
이 보증은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을 삭제해 다른 조건 없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이 밖에 ‘브릿지보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해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 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보증을 유지하는 상품으로, 17일 기준 9202건, 1984억원을 공급했다.
이 보증은 기존 ‘보증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보증만기 기한 조건을 삭제해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특례보증 개편내용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과 브릿지보증의 경우 내달 1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내달 18일부터 적용되며,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