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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안내·지침서 발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안내·지침서 발간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6.21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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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촉진 도모
활용 방법 및 사례 수록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각종 행정 서류를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이 신용카드 발급,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등이 가능해진 가운데, 공공 마이데이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인용 안내서와 업무용 지침서가 발간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22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행 지침서’를 함께 발간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2021년 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후, 같은 해 12월 전자정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본격 서비스가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1억3000만건 이상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신청 업무 등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행정서류를 직접 구비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먼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제작됐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취지 및 이용 방법, 활용사례, 자주 묻는 질문 등으로 구성됐다.

국민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일일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일상생활 속 서비스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방법과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행 지침서’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제작됐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소개, 기관 유형별(보유기관·이용기관·이용지원기관) 업무 처리 방법과 지난 1년간 운영과정에서의 공통 질문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보유기관이나 서비스 이용기관이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과정과 체계를 쉽게 이해해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제공을 용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는 ‘정부24’ 누리집과 ‘정부24’ 앱 내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행 지침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포털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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