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까지 입법예고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행 법령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 청산·축소(25% 이상) △공장 건축 연면적 증가가 수반되는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이 필수였다.
이번 개정은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목적이 국내투자 및 고용 확대라는 점을 고려해 국내사업장 신·증설의 범위를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까지 넓혔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돼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투자보조금, 법인세 등 세제감면, 고용창출장려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3분기부터 개정된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를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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