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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측면서 살펴봐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측면서 살펴봐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6.22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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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규제대상 플랫폼 해외 입법례 공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설훈, 진선미, 송갑석, 이동주, 민형배, 배진교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국회 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또한,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등이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를 위해 미국과 EU에서 이뤄진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서치원 변호사는 발제에서 △규제대상 플랫폼의 지정 과정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차별취급 및 자사우대 금지 △이해충돌 금지 △데이터 이동 및 상호 운용성 △실태조사 및 위반행위 조사 △전담기구 설치 등의 측면에서 미국과 EU의 각 법안들의 주요 골자를 비교·분석한 후 향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국내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이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독점으로 귀결될 것을 우려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 산업혁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자율규제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나 EU 등 국제적인 추세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외 주요국은 온라인 플랫폼이 사이버공간에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해 독점규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비유하자면 심판 역할도 하고 선수 역할도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경기 규칙을 바꿔 다른 선수를 방해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며 "시장이 성숙하기도 전에 자율규제라는 칼을 쥐어주면 사고가 날 것이 뻔하지 않은가"라고 자율규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토론에서는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장, 유영국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결정하기 전 점검해야 할 부분과 정책설계 시 고려돼야 할 점들을 따져봤다.

또한, 플랫폼 분야 경쟁정책의 지향점을 소비자 후생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공정거래법상 기존 남용규제체계가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서도 작동·기능할 수 있을지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은 "최근 플랫폼 시장구조가 다변화됨에 따라 고민과 우려를 잠재울 입법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 의견들이 한국형 온라인 플랫폼 입법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필모·양정숙 의원이 토론회에 함께 했다.

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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