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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업계, “금융기관 알뜰폰 사업 진출 반대” 목소리
알뜰폰 업계, “금융기관 알뜰폰 사업 진출 반대” 목소리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6.24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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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알뜰폰 시장 잠식
알뜰폰 소상공인 생존 위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필요”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알뜰폰 업계가 최근 연이은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 진출에 대해 “알뜰폰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알뜰폰 사업 발전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요청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24일 성명을 내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개정 등 관련 제도의 보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자본력을 보유한 금융기관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38조의 개정·보완과 부칙2조의 폐지를 촉구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규정된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도매제공사업자의 소매요금에서 마케팅비용, 광고비용 등의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통사의 영업이익이 100% 보전되는 방식이다.

협회 측은 “이 방법을 따르면 도매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뿐 아니라 중요 설비 투자비용 회수가 어렵게 돼 설비기반 알뜰폰사업자의 등장이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 알뜰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는 도매제공의무를 가지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가 법에서 정한 기간인 9월 22일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일몰 규정을 두고 있어 알뜰폰사업자의 장기적인 투자를 어렵게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알뜰폰사업 지속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 금융기관이 알뜰폰 서비스에 진출하는 것은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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