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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안내가 뭐죠?" CCTV 위법 설치·운영에 과태료
"동의·안내가 뭐죠?" CCTV 위법 설치·운영에 과태료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6.25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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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 심의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제1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제1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동의나 안내 없이 CCTV를 설치해 운영하던 기업·개인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법 공부에 비싼 수업료를 낸 꼴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9개 사업자 등에 모두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업자 또는 개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촬영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친환경차 공유서비스업을 하는 ㈜제이카는 사무실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해 과태료 5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법정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8개 사업자·개인은 각각 1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식은 부족해 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12월 '민간부문 CCTV 설치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30~40대 직장인이 출근부터 귀가까지 하루동안 CCTV에 98회 노출된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양청삼 국장은 "운영자는 사생활 침해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안내판 설치 등 개인영상 정보보호 조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CCTV 설치·운영 시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 운용(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금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CCTV 안내판 부착(설치목적 등 법정사항 기재)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설치목적 외에 다른 곳 비추는 행위 금지) △CCTV에 촬영·저장된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사무실 등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CCTV 설치 시 사전에 근무자 등 정보주체에게 동의 획득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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