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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 조달에 불법 중개인(브로커) 이젠 없어져야
[기자수첩] 공공 조달에 불법 중개인(브로커) 이젠 없어져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6.27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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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조달 브로커(불법 중개인)가 이제는 없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우수조달물품 브로커 신고센터'는 진즉에 문을 닫아야 했겠죠. 하지만 신고센터는 지금도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브로커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조달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해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브로커는 조달 과정에 개입해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기도 한다. 인맥 등을 동원해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하는 사례도 끊이질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달 행정에서 브로커에 의해 공공 계약 제도가 왜곡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조달청은 2018년 7월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방안으로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한 바 있다.

아울러, 조달청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같은 해 11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규정은 브로커에 대한 정의 및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규정을 담고 있다.

조달청은 이어 지난해 2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우수제품 계약 과정에서 브로커의 불공정 개입이 드러날 경우 형사 고발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2020년 10월에 구축돼 운영되던 'MAS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우수제품에 관해서까지 브로커 신고 기능을 추가했다. 브로커의 불법 중개행위가 우수제품 계약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제조·유통업체들은 수의계약을 성사시켜준다며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불법 중개인(브로커) 신고 안내 자료. [자료=국민권익위]
불법 중개인(브로커) 신고 안내 자료. [자료=국민권익위]

해당 제품 제조사 직원이 아닌 브로커가 공무원 등에게 해당 제품의 구매를 권고하는 행위 뒤에는 제조기업과 브로커의 유착관계가 있기 마련이라는 게 이들 기업의 이야기다.

실제로, 조달 행정에서 사업 담당자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브로커가 덜미를 잡힌 사례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기도 하다.

한 기업 대표이사는 "야심한 시각에 사업 발주 담당자, 브로커, 물품제조사 대표가 음식점 등에서 수차례 만난 다음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라면 업무 시간 중에 담당 공무원 사무실로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개탄했다.

조달청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브로커는 형법상 입찰방해, 업무방해, 사기 등으로 형사고발하고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업체는 부정당 제재도 받게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ICT 관련 업체들은 이 같은 사후적 조치로는 공공 조달 행정에서의 비리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업 담당자 등 특정인에 의해 손쉽게 공급기업이 결정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조달 행정을 왜곡하고 있는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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