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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결제 꼼수 쓴 구글에 “불합리한 짓” 질타
인앱 결제 꼼수 쓴 구글에 “불합리한 짓” 질타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6.27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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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글갑질방지법 토론회
“콘텐츠 결제는 마켓과 무관
제3자 결제 수수료 과다” 지적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승래·정필모·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승래·정필모·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의 법 회피성 행위를 질타하고, 인앱결제강제금지법·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7일 국회에서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승래·정필모·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의 법령 회피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과 앱 생태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구글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이달 초 ‘인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 제3자 결제 수수료 26% 부과, 아웃링크 결제 금지’를 공지했다.

이에 국내 앱 콘텐츠 업계는 법을 회피해가며 높은 수수료율을 강제하는 구글의 ‘갑질’을 규탄하면서도 허점 없는 법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시행해달라며 국회와 정부에 정책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령 시행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3자 결제에 인앱 결제와 다를 바 없는 26%의 수수료를 매기는 구글의 행태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앱 내 모바일콘텐츠 결제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사업영역인 앱 안에서 소비자와 콘텐츠사업자 사이에 이뤄지는 거래”라면서 “앱 마켓 서비스와 앱 내 결제서비스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3자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사용한 결제에 앱 마켓사업자(구글 등)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앱 마켓사업자는 다른 결제방식에 대해 수수료를 수취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 박지성 전자신문 통신미디어부 차장, 홍정 국회사무처 법제연구분석과장,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좌장을 맡았다.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은 “인앱결제 외 제3자 결제만을 허용하면서 26%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이에 대해 어떤 보호나 혜택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구글의 꼼수를 뜯어보면, 결국 26%의 수수료는 그저 마켓 통행세에 불과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나마 이런 제3자 결제 방식도 인앱 결제와 함께 제공해야만 해 구글은 사실상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구글의 갑질에) 콘텐츠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협회장은 “비록 유명무실한 결과가 되기는 했으나, 콘텐츠 산업계는 세계 최초로 전기통신사업법을 통과시킨 국회와 정부의 의지와 실행력을 믿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가 국회의 결정에 따라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구글과 애플 또한 대한민국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유지하고 개발과 창작,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 등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입법 등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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