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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행위 조사개시 늑장 무더기 적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개시 늑장 무더기 적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6.29 0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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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건 중 26건, 최장 69일 지연
기능 중복 신고센터 개선 지적도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공무원은 신고된 건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조사개시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에서 이 같은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는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은 신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해 불공정조달행위의 혐의가 있거나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

문제는, 불공정조달행위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에서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점이다.

조달청 감사담당관실이 최근 공개한 '조달관리국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특정감사 대상 기간인 2020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공정조달관리과에서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돼 조사개시를 결정한 144건 중 접수 이후 조사개시 결정까지 15일을 경과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26건이었다.

조사개시 지연일 평균은 18.69일에 달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지연된 경미한 사례도 있지만, 최장 69일까지 지연된 경우도 있었다.

조사가 지연되면 신고자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불공정조달행위를 입증할 증인이나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조사 지연은 조달 행정의 공정성,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감사담당관은 조달관리국장에게 불공정조달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조사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관련 규정을 준수해 업무처리를 하라고 통지했다.

[자료=조달청]
[자료=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개선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조달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불공정조달행위의 6가지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23조에서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하면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 접수를 위해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공정조달관리과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조달관리과는 신고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한곳에서 6가지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해 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MAS우대가격유지의무위반 행위는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별도 신고 경로를 만들어 놨다.

이는 당초에 하나로 운영되던 것이 조달가격 고가구매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이 이슈화 되면서 부정한 조달가격 신고를 유도하고 가격조사를 강화하고자 별도 분리된 사항이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신고접근 경로는 '불공정'과 '가격' 신고센터로 이원화 됐다.

하지만, 두곳 모두 불공정조달행위 6가지 유형에 대해 체크박스에서 선택 후 신고할 수 있어 각각 신고센터의 고유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불공정신고센터'로 MAS우대가격유지의무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반대로 '가격신고센터'에서 직생위반, 원산지위반, 상이규격 납품 등의 기타 불공정조달행위를 신고할 수도 있다.

사실상 같은 신고센터가 중복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자료=조달청]
[자료=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과 관련, 신고센터에는 단순히 관련규정만 링크돼 있을 뿐 포상금 지급기준과 금액 등에 대한 안내는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다.

감사담당관은 조달관리국장(공정조달관리과장, 조달가격조사과장)에게 '불공정신고센터'와 '가격신고센터' 각각의 성격에 맞지 않는 신고유형은 해당 신고센터에서 선택할 수 없도록 메뉴를 정비하고,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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