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설명회 개최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설명회 개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6.29 2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대
개인정보위가 온라인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가 온라인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개인정보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설명회를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열린장터(오픈마켓) △주문배달 △이동수단(모빌리티)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접수 △부동산 △숙박 등 7개 분야 36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개인정보위는 설명회에서 지난 5월 1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배경,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착수해 오는 7월 마무리 예정인 '열린장터(오픈마켓)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안)'을 첫 사례로 공유해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온라인플랫폼 환경에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드는 협업기반 자율규제 체계로, 온라인플랫폼 업계 자체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면, 개인정보위가 의결·확정하고, 이행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및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자료=개인정보위]
[자료=개인정보위]

온라인플랫폼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운영환경 등 기술변화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업종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렇다 보니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후 조사·처분 등 사후 제재만으로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통해 사업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환경에서 참여자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으로 구체화하기 어려운 업계 실정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약에 반영해 업종별로 특화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인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가 온라인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가 온라인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개인정보위]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