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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지정체계 분산, 국가역량 결집 장애요인"
"과학기술 지정체계 분산, 국가역량 결집 장애요인"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6.30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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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과학기술 육성·보호 지정체계 정비 방안 모색
'과학기술 육성과 보호를 위한 지정체계의 정비'에 관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 [자료=국회입법조사처]
'과학기술 육성과 보호를 위한 지정체계의 정비'에 관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과학기술 육성과 보호를 위한 지정체계의 정비'에 관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특정한 과학기술분야를 지정하는 체계가 다수 부처와 법률에 분산돼, 국가 역량의 결집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학기술 지정체계의 핵심은 특정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지만, 지정체계가 다양해질수록 그 역량의 결집이 오히려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특히 최근 기술패권 경쟁과 산업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지정체계들이 다수 신설되면서 지정체계 간의 유사·중복 문제가 더욱 심화됐다.

과학기술 지정체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다수 부처 소관의 다양한 법률들에 규정돼 있어, 재편 또는 연계 강화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성장동력' 등을 선정해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육성·보호전략이 수립·추진됨에 따라 '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의 중요성이 낮아졌다.

산업부는 '핵심전략기술' 등 육성을 위한 지정체계뿐만 아니라, '국가핵심기술'이라는 보호를 위한 지정체계를 운영해 왔는데,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되면서 보호를 위한 지정체계인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추가됐다.

기재부의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기존에도 '신성장·원천기술'이라는 별도의 지정체계가 있었는데, 최근 '국가전략기술'이라는 지정체계까지 추가되면서, 과학기술 지정체계가 더욱 다양해졌다.

이러한 과학기술 지정체계의 분산은 추진동력의 약화와 투입 예산의 감소 문제를 필연적으로 초래하며, 여러 지정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정된 과학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중복적인 자원 투입 우려도 있다.

과학기술 지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큰 방향에 대해는 이견의 여지가 크지 않으며, 문제는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다.

과학기술 지정체계의 목적은 육성과 보호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은 진흥과 규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진흥과 규제 각각의 측면에서 지정체계를 재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정체계 간에 유사성이 있더라도 부처가 다른 경우 중복을 일부 허용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주요 지정체계에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축소될 경우 그 소관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들의 기여도 축소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보고서는 지정체계의 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결단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별 지정 체계 관점의 지역최적화(local optimization)를 넘어, 국가적 관점에서 전역 최적화(global optimization)를 달성하기 위한 대승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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