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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제품 공공조달 공정성 확립한다
중소기업 경쟁제품 공공조달 공정성 확립한다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6.30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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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선

과징금 등 벌칙 지침 마련
조사 기간 5년으로 확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과 함께 최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직생 확인제는 중소기업 판로 확보와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지난 2006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을 통해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조달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계약하고, 중기부 장관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한 경우가 아닌 한 중소기업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쟁제품 제도를 통한 공공조달은 지난해 기준 연간 26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으나, 여전히 하청생산·타사제품 납품 등의 직접생산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 점검 결과 △직접생산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벌칙 미조치 △조사대상기간 축소 △직생확인제도 수탁기관 운영 미흡 등 제도 운영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정부는 소관기관에 개선방안 마련 등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직접생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조사대상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직접생산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이를 통해 선의의 중소기업이 입는 불이익을 예방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생산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판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기부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올해 4월부터 직접생산 위반행위 조사대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판로지원법과 국가계약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공소시효 내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 정부는 직접생산 위반기업에 대한 과징금·벌칙 집행지침을 마련, 직접생산 위반사례 재발 예방에 나선다. 이는 그간 구체적인 집행지침이 없어 실제 제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이다.

또 직생 확인제도 수탁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정기 보고를 의무화하고, 중기부가 정기·수시 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즉각 개선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 밖에 △직접생산 모니터링 등록 제도 홍보 및 유인책 마련 △연관취소 제품 제재 완화 근거 규정 보완 △직접생산 위반 조사 관련 관계기관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직생 확인제도가 직접생산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공정한 경쟁환경 형성과 중소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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