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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스템과 통신하는 장비 공사는 '경미한 공사' 아냐"
"중앙시스템과 통신하는 장비 공사는 '경미한 공사' 아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7.10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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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용산구 정기감사 보고서' 분석

방송통신적합인증 장비 설치시
중앙시스템과 정보 송수신하면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시 교통정보과 BIT 설치 등
유사 사례 '교통정리' 기대돼
감사원 전경. [사진=감사원]
감사원 전경. [사진=감사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감사원은 감사 결과 용산구가 정보통신설비인 'RFID 대형감량기' 임대·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입찰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와 수의계약 등을 체결한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RFID 감량기가 방송통신적합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앙시스템과 연동돼 데이터의 저장, 제어, 처리 등을 한다면 해당 장비의 설치나 유지보수 등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는 결론이다.

 

■정보통신설비 설치·운영 사업엔 면허 필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토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와 제29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발주자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RFID 감량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 '공사의 종류' 중 정보시스템관리설비 및 전산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다. 따라서, RFID 감량기 유지보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공사업자만이 RFID 감량기 설치 및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용산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필요로 하는 용역 입찰을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제한해야 하고, 유찰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용산구 한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RFID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사진=용산구]
용산구 한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RFID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사진=용산구]

■중앙시스템과 통신 설비 공사 경미하지 않아

용산구는 RFID 감량기 유지보수 용역 설계 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검토한 결과 RFID 감량기 유지보수가 '경미한 공사의 범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고 답변했다. RFID 감량기가 조달청에 등재된 방송통신적합인증을 받은 장비라는 이유로 그 유지보수가 '경미한 공사'라고 판단해 유지보수 용역 입찰참가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용산구는 환경부가 승인한 한국음식물감량기협회에 등록된 감량기 제조업체 중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없고, 나라장터에 입찰내역을 확인해 본 바 국내 RFID 감량기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 중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지보수 용역 입찰참가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용산구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과)는 용산구가 추진한 RFID 감량기 유지보수 용역이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고 또한 경미한 공사에는 해당하지 않아 해당 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다.

또한, 구 미래창조과학부의 신문고 답변(2013년 7월, 네트워크기획과) 역시 형식승인 또는 형식등록을 받은 단말기에 해당하더라도 전송된 정보의 저장, 제어, 처리 등을 위한 중앙시스템에 설치되는 전산시스템 설비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이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RFID 감량기는 이러한 전산시스템 설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전산시스템 설비에 해당하는 RFID 감량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용역은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된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돼 있다는 점 △RFID 감량기 설치 및 유지보수 용역 수행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지정하는 것과 제조업체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 △RFID 감량기와 같은 정보통신설비인 RFID 종량기 유지보수를 다수의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서 RFID 감량기 유지보수용역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 한정하더라도 용역수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용산구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유사 사건 '교통정리' 이뤄질듯

한편, 감사원의 이번 감사 보고서는 '경미한 공사'를 이유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무시한 공공 사업들에 대해 적법한 행정 행위를 하도록 지도하는 일종의 '교통정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서울시가 최근 수년간 발주해온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사업이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오판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사업 담당 부서인 서울시 교통정보과는 BIT 설치는 정보통신설비 중 단말기의 제작·설치 및 수전선로 전기공사로 구성돼 있다며,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성질상 분리해 발주할 수 없는 경미한 공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등 관련면허를 요구하며 통합발주를 강행했다.

더욱이, 서울시 교통정보과는 복수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해당 사업이 정보통신공사로 분리발주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분리발주 원칙을 준수하라는 지역 공사업체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교통정보과가 자문 변호사들로부터 받은 의견서 내용을 살펴 보면, BIT 설치 사업을 경미한 공사로 판단하는 근거로 과기정통부 고시인 '경미한공사의 범위' 제1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중 단말기의 설치 또는 증설'을 언급하고 있다.

RFID 감량기 관련 사업 감사 과정에서 용산구가 제시한 논리와 판박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거세게 항의했고, 최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해당 사업에 관한 감사제보를 했다.

위원회는 감사 결과 버스정보시스템(BIS)과 연계 구축해 운용되는 BIT의 설치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BIT 설치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라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해 시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서울시 교통정보과에 BIT 설치사업에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서울시 교통정보과의 BIT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준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지역 공사업체들은 서울시 교통정보과가 위원회의 이행 촉구 결정와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이라도 사업 발주를 적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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