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05 (금)
경북도,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늑장
경북도,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늑장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7.03 1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정기감사 보고서 공개
경상북도청사. [사진=경북도]
경상북도청사. [사진=경북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경상북도가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게을리 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경북도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경북도는 한국전기공사협회(KECA)에서 통보한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해 전기공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관련 별표 1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 등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3년이 지나면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경북도는 전기공사업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수리 업무,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 업무 등을 공사업자단체인 KECA에 위탁하고 있고, KECA는 위탁받은 업무를 하면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전기공사업자 및 등록기준 신고 기간 내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전기공사업자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주고 있다.

따라서 경북도는 KECA로부터 통보받은 등록기준 미달업체 및 미신고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하고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재량을 일탈해 법령위반사항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했던 V는 지난 2019년 3월께 KECA로부터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로 통보받은 22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V의 후임 업무담당자인 X도 사정은 비슷했다.

X는 V로부터 인수받은 22개 업체 및 자신의 업무 담당기간 동안 KECA로부터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로 통보받은 5개 업체 등 모두 27개 업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경북도는 등록기준(기술능력)에 미달한 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를 처분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후 2021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위 업체들이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27개에 대해 적시에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았고,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취소 돼야 할 업체가 계속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채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 확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경북도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며,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담당자 및 담당부서에서 민원처리 등 다른 업무가 과중해 제때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감사 이후에도 담당 업무 인력을 증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경북도지사에게 KECA로부터 통보받은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27개 중 감사기간 동안 행정처분한 8개 업체를 제외한 19개 업체 및 행정처분을 받은 후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앞으로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장기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전기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전기공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전기공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부과, 이후 미비 사항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등록취소 △등록기준 신고기간 경과 후 90일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부과, 이후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