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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근본적 개편 위한 입법절차 즉각 착수"
"최저임금제 근본적 개편 위한 입법절차 즉각 착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7.02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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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추진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최승재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최승재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6월 29일)된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안 발의를 즉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2023년도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시급은 1만1544원이 됐으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41.6%나 상승했는데 여기에 내년도 인상분까지 더하면 6년간 48.68% 상승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직접 월급을 주는 당사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대표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대기업 귀족 노조가 아니라 자신들의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취약근로자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 국회가 즉시 논의에 나서야 한다"라며 본인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 동결 근거 마련 및 주휴수당 시급 환산 제외 법안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더욱 근본적인 대안 발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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