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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개인정보 국내 이전·활용 촉진 기대 "금융정보까지 포함"
영국 개인정보 국내 이전·활용 촉진 기대 "금융정보까지 포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7.06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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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합의 공동발표

영국 진출 국내기업
개인정보 국내 이전 수월해져

개인정보 감독기구간
조사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한국과 영국이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에 합의,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영국 내 거주민들의 개인정보 국내 이전을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줄리아 로페즈(Julia Lopez)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장관은 7월 5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11시) 영국 런던에서 공동으로 한국과 영국 간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 합의를 발표했다.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이란 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화이트 리스트)로 승인하는 제도로, EU·영국·일본·브라질 등이 운영 중이다.

양 국가는 공동발표문에서 "한국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으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는 최초의 국가"라고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양국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한국과 영국 간에 높은 수준의 동등성을 확인"하는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영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국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을 지원,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적정성 결정 합의가 발효되면 13억파운드(약 20조원)를 상회하는 한-영 간 무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개별기업 차원의 별도의 승인절차(표준계약 등) 면제가 큰 혜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이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채택 시, 영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표준계약(건당 3000만원 이상 소요) 등의 까다로운 절차 없이 영국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법적 리스크·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적정성 결정 범위에는 금융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는 지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결정에서 금융 관련 정보가 제외됐던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EU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 신용정보 등의 역외 이전은 GDPR 적정성 결정 이전과 동일하게 표준계약 체결 등을 하도록 한 바 있다.

향후 영국 정부는 부처 협의 및 의회 심의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채택할 예정이다.

[자료=개인정보위]
[자료=개인정보위]

영국은 지난 2021년 8월 한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콜롬비아, 두바이국제금융센터 등 6개국(기관)을 적정성 결정 우선 추진 대상국으로 공식 발표했으며, 담당부처인 한국의 개인정보위와 영국의 DCMS는 총 18회(월 2회)의 실무회의를 거쳐 이번에 적정성 결정 채택을 위한 협의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적정성 결정 추진은 지난해 12월 17일 최종 채택·발효된 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 채택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번 영국 적정성 결정이 추가되면, 국내 기업들은 EU에서 탈퇴한 영국을 아우르는 유럽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의 혜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국가 위상과 한국기업의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영국을 시작으로 브라질, 일본 등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제도 혹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조사 협력 등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영국 정보위원회(ICO,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와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양측은 글로벌기업 조사 관련 정보 공유, 신기술 대응,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규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영국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관련 기능은 DCMS에서, 개인정보조사·처분 등 규제 관련 기능은 ICO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번 영국 ICO와의 양해각서는 2020년 8월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독립전담감독기구로 확대·출범한 이후 해외 감독기구와 맺은 최초의 성과다.

글로벌기업 조사에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개인정보위는 이번 영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조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영국과의 개인정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계기로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분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인 위원장은 7월 5일 영국 방문을 마치고 7월 6일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EU 사법총국 집행위원과 안드레아 옐리네크(Andrea Jellinek)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 의장을 면담하고, 지난해 채택·발효된 EU 적정성 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및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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