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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손실보상,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1분기 손실보상,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7.06 10: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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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접수, 홀짝제 운영
시·군·구청 창구서 신청

94만개사 3조5000억
보상대상·규모 확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개최한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개최한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11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열흘간 1분기 손실보상 온라인 접수를 진행한 데 이어, 11일부터 2주간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다.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은 신속보상과 확인요청·확인보상으로 나눠 진행된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까지인 관계로, 중기부는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은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신속보상과 확인요청·확인보상 모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된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은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1분기 손실보상은 보상 대상이 늘고,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돼 규모가 확대됐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000개사가 추가됐으며,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20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 증가했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추경 예산 편성과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 점을 반영한 추정치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자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면서 “손실보전금에 더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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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dnjman 2022-07-06 11:09:23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에 관하여
정리자료를 공유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요!
https://jungreds.tistory.com/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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