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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윤칼럼]하도급업체 피해 예방법
[황보윤칼럼]하도급업체 피해 예방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7.09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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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윤 공정 대표변호사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필자는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꼭 챙겨야 할 주요 핵심사항을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공사대금이 적정한지 신중히 산정해야 한다. 

하도급분쟁사건의 대부분은 공사대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로 공사 개시 전에 원도급업체가 제시한 계약 금액이 해당 공사에 맞는 표준 품셈에 따른 것인지 또 그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공사금액인지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 공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한다. 

또는 공사 진행 중에 설계변경이 이뤄짐으로써 추가 공사가 행해진다.

이에 대한 자재비, 노무비, 관리비 등 직간접 비용의 증가 폭을 사전에 제대로 산출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여기에 더해 이와 같은 하도급업체의 허점을 악용하여 원도급업체가 부적정한 계약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까지 더해지면 하도급업체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원도급업체는 통상 하도급업체의 공무관리능력이 떨어져 불필요한 자재 및 인력이 투입되거나 공기가 지연된 것으로 몰아붙이기 일쑤이다.

이에 반해 하도급업체로서는 해당 업무 경험이나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공사비용의 산정이나 비용 증가에 대한 표준품셈 자료를 만들지 못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형편이 어려운 하도급업체로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관리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상시적으로 고용해 둘 처지는 못 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 공사 전 또는 진행 중에 비용 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정산 과정에서 수월하게 합의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원으로 가게 되더라도 승산이 높아지게 된다.

둘째,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그때그때 청구해야 한다.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의 기성고 청구가 있으면 곧 줄 터이니 믿고 공사를 계속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순진한 하도급업체로서는 이를 믿고 자기 공정을 마무리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공사대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도급업체와의 관계, 특히 현장관리자들과의 인간적 관계가 다소 괴롭다 하더라도 눈을 질끈 감고 무조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만 후행 공정의 필요성 때문에 원도급업체로부터 그나마 일부라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 방법 중에 기본은 기본적인 계약서를 타당하게 작성해야 한다. 

또한 업무 진행을 문서화하며 문제가 발생이 될 것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방어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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