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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법에 묶인 자율주행 로봇…공원 출입은 불법
낡은 법에 묶인 자율주행 로봇…공원 출입은 불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7.05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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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100대 혁신과제 건의
“규제는 기업 옥죄는 올가미”

ICT기반 비대면 진료 필요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촉구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혁신 추진에 발맞춰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4일 정부에 전달한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그동안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발굴한 규제혁신과제를 비롯해 회원 기업과 72개 지방 상공회의소를 통해 접수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TF’의 핵심분야를 고려해 △신산업 △현장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일반 등 6대 분야에서 100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산업현장의 규제는 기업들에게 ‘없으면 좋은’ 정도가 아닌 ‘당장 목을 옥죄고 있는 올가미’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달라는 의미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로봇, 드론, 친환경신기술, 수소경제, 공유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 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과제 26건을 건의서에 담았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신산업 관련규제는 낡은 법·제도가 그대로 남아있고 관련규제가 여러 부처에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로봇은 미국·영국 등 선진국을 필두로 활성화돼 지난해 세계 시장규모가 2조원을 돌파했지만 국내에선 자유롭게 달릴 수 없다. 60년대에 제정된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돼 보도와 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고 공원녹지법상 공원출입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AI 학습, 충돌방지를 위한 로봇 카메라 영상촬영도 제한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전파를 활용한 전기차 무선충전기술도 전파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자동차관리법상 관련기준이 없어 상용화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두 가지 기술 모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대한상의는 가상·증강현실(VR·AR) 기반 항공기 정비교육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항공기 정비교육 필수시설에 VR·AR 기반 교육시설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혁신산업에 뛰어들지 못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범부처 차원의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 서비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루프홀(Loophole : 규제사각)’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등 혁신적인 의료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5건의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적으로 비대면 진료는 G7 국가 전체와 OECD 38개국 중 32개국이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돼 약 550만 건의 진료가 이뤄졌지만 국가위기 경보단계가 낮아지면 다시 불가능해진다. 그렇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AI, 스마트 의료기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규제혁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영일반 분야에서는 세제, 고용노동, 공정거래, 산업안전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36건의 과제를 건의서에 담았다. 특히 대한상의는 기업의 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하고 업종별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법인세 과세체계를 3단계로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총량규제를 월 또는 연 단위로 변경하고 특별연장근로 적용 사유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입법을 촉구하며 책임주체 설정 및 안전의무 구체화, 면책규정 신설, 처벌수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기업별 건의와 규제혁신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접근하되, 장기적으로는 개별 규제를 하나하나 고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불합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다수의 규제법을 찾아내 과감히 폐지하고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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