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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사이버폭력, 민간 자율규제 및 플랫폼 역할강화 필요
진화하는 사이버폭력, 민간 자율규제 및 플랫폼 역할강화 필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7.05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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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사이버폭력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사이버폭력 정의규정 신설과 플랫폼 책임강화를 중심으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사이버폭력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사이버폭력 정의규정 신설과 플랫폼 책임강화를 중심으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사이버폭력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사이버폭력 정의규정 신설과 플랫폼 책임강화를 중심으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5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이버폭력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대응이 어렵거나, 신속한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사이버폭력이 발생해도 개별법상 위법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이 어렵고, 이 경우 사이버폭력정보에 대한 삭제 및 이용자제재 등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폭력정보에 대한 현행 정부차원의 사후적 규제로는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고, 사이버폭력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 책임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고도 짚었다.

이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이버폭력 정의규정 신설, 플랫폼 책임강화, 민간 자율규제 제도화 등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수가 많은 대형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 사이버폭력정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피해신고 절차마련, 삭제 등 조치,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사이버폭력정보에 대한 규제 신설 시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현행 공적 기관 중심의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사이버폭력정보를 비롯한 전반적인 인터넷콘텐츠 규제에 있어 민간차원의 자율규제를 제도화하고, 공적 기관은 사후관리감독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제도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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