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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콘텐츠 규제, 민간 자율규제 강화 전환이 효과적”
“인터넷콘텐츠 규제, 민간 자율규제 강화 전환이 효과적”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7.05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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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도 사후적 형사규제
사각지대多‧행정 과부하 유발

플랫폼사업자 책임 강화하고
자율규제안 준수여부 관리감독
인터넷콘텐츠 규제와 관련해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강화시켜 민관이 공동 규제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인터넷콘텐츠 규제와 관련해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강화시켜 민관이 공동 규제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사이버폭력을 일으키는 인터넷 불법‧유해 콘텐츠 규제에 대해 공공에 의한 개별적, 사후적 형사 규제에서 플랫폼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는 자율적, 협력적 행정규제로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이버폭력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사이버폭력 정의규정 신설과 플랫폼 책임강화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사이버폭력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학교폭력예방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가해자 처벌 및 불법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스토킹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사이버폭력 정보의 게시 및 유포에 대해 게시물 삭제 등의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상에 법적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법망을 피해가는 폭력행위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없거나 특정인을 지시하지 않을 경우 범죄 성립이 안 되며, 협박죄의 경우 가해행위가 실제 공포심에 이르지 못하다면 처벌이 어렵다.

온라인상에 집단적 악성메시지도 마찬가지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거나, 단발적 송신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

신종 사이버폭력의 처벌에도 법적 한계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플랫폼을 통한 정보의 삭제나 가해자 제재도 법적 강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법적 구제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시정요구나 시정명령 등 사후조치가 중심이기 때문에 신속한 구제에 한계가 있다. 플랫폼의 법적 의무가 명시된 경우는 성폭력정보에만 국한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위법 요건 구성을 위한 법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행정규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기관의 시정요구나 명령을 이행하는 수준이 아닌, 플랫폼사업자에 의한 신고 절차 마련 및 적절한 조치 의무, 투명성 보고서 제출, 해외사업자의 대리인 제도 활용 등 플랫폼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규제 대상으로 국내 이용자수가 많은 대형 플랫폼이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보고서는 공기관 중심의 규제에서 민간이 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규제방안을 제시했다. 금지콘텐츠의 삭제 등에 공기관이 관여는 하지만, 민간이 자율규제안을 공적기관에 등록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해 민간의 자율적인 콘텐츠 규제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현재 우리 나라의 불법유해 콘텐츠 규제는 공적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돼 행정 과부하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를 제도화하고 공기관은 사후 관리감독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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