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8:18 (금)
경기도, '찾아가는 하도급 공정계약 무료 법률상담·컨설팅' 운영
경기도, '찾아가는 하도급 공정계약 무료 법률상담·컨설팅' 운영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7.06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19~21일 동탄산단서 상담
14일까지 선착순 사전 신청 접수
반월·파주산업단지서도 진행 예정
경기도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화성 동탄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하도급 공정계약 무료 법률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거래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탄산단 내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에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에게 무료로 대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변호사나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주요 법률상담 내용은 △계약서(특약, 추가발주) 검토 △납품단가 조정 △대금 미지급 △위탁취소 및 반품 등 하도급 거래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다만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착순 사전 예약으로 진행된다. 예약 신청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7월 14일까지 사업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7월 동탄산업단지를 시작으로 8월 반월산업단지, 9월 파주산업단지에서도 현장 상담소를 운영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찾아가는 상담소를 통해 도내 더 많은 기업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피해 발생 시 구제를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더 가까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