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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 활성화 위해 크롤링 허용 조건 마련해야"
"데이터 거래 활성화 위해 크롤링 허용 조건 마련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7.07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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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보고서 발간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거래사·크롤링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 [자료=국회입법조사처]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거래사·크롤링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거래사·크롤링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가 갖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하고 데이터의 유통·활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가 중요해지고 있다.

데이터 거래 과정에서 형성된 가격은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앞으로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시장으로 유인하는 기제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데이터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고 거래 규모가 작아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데이터 거래규모는 1조6054억원(2020년 기준)으로 미국 데이터 브로커 시장규모인 1832억달러(약 220조원, 2018년 기준)의 0.7% 수준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래 시장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수집·판매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거래 시장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 데이터 거래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거래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데이터 거래소의 효율성과 역량 제고를 위해 정부 의존형 거래소의 비중을 줄이고 민간 데이터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데이터 거래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해 거래사의 존재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의무와 제재조치를 신설해 안전한 업무수행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웹사이트에 공개된 데이터의 수집·판매 적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데이터 보호와 경쟁 촉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크롤링(웹사이트 데이터 수집)의 허용 조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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