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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기관 과태료 부과 강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기관 과태료 부과 강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7.06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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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 중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기관 과태료 부과 기준. [자료=과기정통부]
개정안 중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기관 과태료 부과 기준. [자료=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기관이 보호조치 명령 위반, 정기적 취약점 분석·평가 미실시, 취약점 분석·평가 명령 미준수 등을 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앙행정기관 장의 취약점 분석·평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 장의 보호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확대하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함)'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에 관해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안 별표3 제1호 라목, 제2호)된다.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하는 경우, 가중된 과태료가 법에서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안 별표3 제1호 라목)했다.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추가와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대된 보호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변경(안 별표3 제2호)했다.

과태료 금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 3차 이상 2000만원이다. 현행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보다 2배 이상 과태료 규모가 증가한 것이다.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않았을 땐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해 취약점 분석·평가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1차 20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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