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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 승계, 법적으로 명문화"
"디지털 유산 승계, 법적으로 명문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7.06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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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황보승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이 디지털 유산의 승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온라인 상의 디지털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됐을 때 이용자의 디지털 유산이 온라인상에 방치되고 있음에도 법적근거가 없어 가족들이 디지털 유산에 대한 처분을 요구할 수 없고, 관련 기업들이 제각각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황보승희 의원은 "2018년 독일 연방법원은 사망한 15세 아이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부모의 접속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고, 애플 또한 소유주 사망 후 해당 계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유산 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는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2021년 도입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유산이 고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도 있지만 2013년 법제화 논의 이후 진전이 이뤄지지 못한 점,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법령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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