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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광고 금지, 대기업 소규모 공사 제한
무자격자 광고 금지, 대기업 소규모 공사 제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7.07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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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
하위법령 시행령 12일 시행

무자격자 무단광고 행위 제재
10억 미만 대기업 도급 제한

공사협회 제도개선 노력 결실
중소업체 보호‧육성장치 마련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소규모 공사 수주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소규모 공사 수주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과 하위 개정 법령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앞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하거나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수주가 제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11일,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중소 시공업체 보호·육성에 초점을 맞춰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 공포한 바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의 핵심 내용은 크게 2가지다. 먼저 무자격자의 무단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공사업체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체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간 일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시공과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잦았다. 이 같은 부당행위가 실제 공사 및 유지보수로 이어지면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우려를 씻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체만이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했다.

개정법률은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해 대기업이 소규모 정보통신공사를 도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동안 시공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기업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소규모 정보통신공사로 수주영역을 넓히는 일이 빈번했다. 이는 중소 시공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단초가 됐다.

이에 개정법률은 대기업인 공사업체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공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 시공업체를 보호·육성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과 함께 하위법령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도 개정돼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법령을 살펴보면 먼저 소규모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대기업 공사업자의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정했다. 단, 하한을 적용하는 공사 중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육성·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국민의 피해방지를 위해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만원으로 정했다.

시행령 개정법령은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앱 등의 전자형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및 감리원 자격증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했으며, 감리원·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 종목에 정보통신 융합설비 구축에 필요한 15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추가했다.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회원 권익증진과 합리적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온 노력의 결실로 풀이된다. 협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규정의 합리적 개정을 위해 힘을 쏟아 왔다.

강창선 협회 중앙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자격자가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대기업이 소규모 공사까지 독식하는 부조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데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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