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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시장, 정부 주도 일률적 규제보단 민간 자율규제가 보다 적합"
"플랫폼 시장, 정부 주도 일률적 규제보단 민간 자율규제가 보다 적합"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7.06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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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법적 근거 마련, 방안 제도화
통합 실태조사 등 추진키로 협의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범부처 플랫폼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범부처 플랫폼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여러 정부부처가 민간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자율규제의 근거와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과기정통부·고용부 차관, 공정위·방통위·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이 이번 회의에 참석,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방기선 차관은 최근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지적하는 한편, 혁신을 통한 플랫폼 시장 육성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관계부처는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참여자를 연계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일률적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규제가 보다 적합한 측면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되, 법적 근거 마련, 자율규제 방안 제도화, 통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율규제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에 자율규제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자율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 자율규약·상생협약 및 자율분쟁조정 등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던 플랫폼 실태조사를 일원화해 종합적·체계적인 시장분석을 추진하고, 부처간 통일된 플랫폼 정의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 인프라를 강화해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소비자,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 데이터·AI, ESG 등 4개 분과로 구분하고, 빠른 시일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대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각 분과는 주관부처 책임 하에 자율규제를 추진하되, 민·관 협업 및 심도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각 플랫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율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관계부처는 오늘 출범한 기재부 주관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기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협의체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모든 플랫폼 이슈에 대해 관계부처가 One-voice로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방기선 차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향후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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