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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원칙' 잊지 말자
[기자수첩]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원칙' 잊지 말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7.07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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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법원판사(현 대법관)로 재직하던 당시, 대통령긴급조치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옥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판결문에서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원칙은 모든 국가 행위나 국가 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에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법률에 근거해야 함을 간결하고 명쾌하게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 교통정보과의 BIT 설치 사업은 이 같은 기본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부서에서는 BIT 설치가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감사원에서 용산구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용산구 또한 RFID 음식물류쓰레기 대형감량기 사업에서 해당 장비의 공사가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했다.

서울시 교통정보과와 용산구의 논리적 근거는 '방송통신적합인증을 받은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경미한 공사의 범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논리에 대해 감사원은 형식승인 또는 형식등록을 받은 단말기에 해당하더라도 전송된 정보의 저장, 제어, 처리 등을 위한 중앙시스템에 설치되는 전산시스템 설비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이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BIT 설치 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법률에서 공공 사업 추진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선언하고 있는데도 발주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법의 취지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법치국가에 걸맞다고 평가할 수 없다.

서울시 교통정보과가 법률에 근거한 행정을 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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