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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에 노사 모두 “수용불가” 입장
2023 최저임금에 노사 모두 “수용불가” 입장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7.07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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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인건비 부담 호소
노동계, “실질임금 감소”
정부 재심의 등 이의제기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전원회의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의결됐다. [사진=한국노총]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전원회의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의결됐다. [사진=한국노총]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지난달 29일 통과한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냈다. 경영계는 “과도한 인상”, 노동계는 “기대 이하”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영계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인 지난달 30일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성명을 내고, 수용 불가 의견을 강조했다.

소공연은 “코로나19에 이어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로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제는 고임금까지 겹쳐 사업을 접어야 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면서 이의제기 등 행동을 예고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행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단체의 이의제기뿐만 아니라 고용 감소, 인력 대체, 가격 인상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화 분위기도 감지된다.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대 편의점의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심야할증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주장하며 편의점 본사와 협의해 심야 시간대에 물건값을 올려받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현재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시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6시다. 편의점 업주들은 이 시간대에 물건 가격의 5% 정도를 할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편협은 “임금을 지급해 본 경험이 없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불합리하다고도 주장했다.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2023 최저임금 인상안 반대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법정기한 내 처리라는 명분 아래 졸속으로 심의됐으며,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급 9620원과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산식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결정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를 규탄하고 책임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한 노동자위원 입장문을 통해 “올해 엄청난 물가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높은 시급 9620원으로 정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표결 시한을 앞두고 노사 간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알안을 표결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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