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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1만개사 돌파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1만개사 돌파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7.07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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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년 8개월 만 성과
2025년 3만개사 가입
부금액 5000억원 예상
[출처=특허청]
[출처=특허청]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특허청은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이 1만개사를 넘어섰고, 1만 번째 가입기업은 부산 소재 중소기업인 코세리라고 7일 밝혔다.

배재류 코세리 대표이사는 “지식재산분쟁 등 예기치 못한 자금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게 됐다”며, “지재권 법률자문, 특허 우선심사 신청료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지식재산공제(이하 공제)는 중소기업 등 가입자가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특허출원이나 지식재산 분쟁 대응으로 일시에 큰 자금이 필요할 때 납부한 부금의 최대 5배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제는 특허청이 기술보증기금(공제 위탁기관)과 함께 2019년 8월 출범시켰고, 2년 8개월 만에 1만개 기업이 가입해 1100억원의 부금이 조성됐다. 이 추세로 보면 출범 당시 목표인 2027년까지 3만개사 가입 유치를 2025년에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영상압축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B사는 2019년 9월 가입 후 대출자금으로 31개국에 262건의 특허를 신속하게 출원했고, 이후 특허 2건이 미국의 표준 특허풀(MPEG-LA)에 등록되는 등 향후 지속적인 로열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B사 관계자는 “공제 가입으로 자금을 조달받아 적시에 해외출원이 가능해져 기술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며, “공제에 가입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1만개사 가입은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상품성을 개선하고 가입경로를 다변화해, 우리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공제가 필수적인 금융상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공제는 가입기업이 적립한 부금으로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출원 등 발생 시 발생 비용을 대출을 통해 상호 부조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부금월액 30만~1000만원, 부금총액 1500만~5억원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고, 기업당 3건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6개월 후부터 적립부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지식재산비용 대출 및 부금액의 90%이내에서 경영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지식재산비용에는 국내·외 출원, 지식재산권 심판 및 소송, 지식재산 이전·사업화 비용이 해당되며, 법률자문서비스, 특허 우선심사 신청료 지원, 기술보증료 감면 등 부가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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