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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 결정기준 개정…공사비 부당감액 막아야
예가 결정기준 개정…공사비 부당감액 막아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7.08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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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105개 과제 도출
지역건설 활성화방안 제시

중소업체 공공조달조건 완화
계약목표제·이행관리제 필요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지난 1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제히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전국 지자체의 ‘민선 8기’ 시대가 본격적인 막을 올린 것이다. 이에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했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 방안 발굴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105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총 48개로 구성돼 있다. 건산연은 먼저 안정적 공사물량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건설업체가 해당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노후인프라 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토지비 제외 조치, 중소규모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건설사업 보호를 위해 공공공사 낙찰자 평가기준의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세·중소 지역건설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참여 조건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가칭 ‘중소 지역건설업 계약목표제 및 이행관리제’를 도입해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적정공사비 산정 및 적정공기 반영에 대한 정책과제도 주목할만 하다. 건산연은 적정공사비 산정 및 지급 풍토를 조성하고 적정공기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지역건설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발주자가 공사비를 부당하게 감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개정하고 중소규모 공사까지 조달청 공사원가 검토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 발주 중소규모 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약심사제 규정을 손질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규인프라 사업발굴을 통한 안정적 수요 창출 △지역건설업 보호 지원제도의 내실화 △부실 지역건설기업 퇴출시스템 정비 △지역건설산업 관리 행정의 고도화 등에 초점을 맞춰 총 57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건설업 지원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과 지역권고 하도급률 적용을 강화하고 인센티브제를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 발주공사의 공사비와 용역비 기준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지역건설산업환경에 알맞은 맞춤형 공사비 산정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무리한 공사비 감액 산정에 관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자체 발주 소규모공사에 대한 제비율 산정 가이드라인과 공기연장에 관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지역 중소 건설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형 강소건설기업과 중소건설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지역 중소 건설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 기술개발 금융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 및 신용보증기금 등과 연계해 중소 건설기업에 대한 경영·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정책 수혜자인 지역건설기업 종사자 대다수는 안정적 물량 창출과 지역·중소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 추진을 통한 성장사다리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른 산업의 경우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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