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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뇌은행 지정 추진
과기정통부, 뇌은행 지정 추진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7.1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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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자원 활용 위한 지정·운영 기준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으로 규정
과기정통부가 뇌 은행 지정 및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내고 뇌 은행 지정을 추진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과기정통부가 뇌 은행 지정 및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내고 뇌 은행 지정을 추진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국내에서 ‘뇌은행’ 지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뇌과학 연구자가 뇌연구 자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뇌은행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에 뇌은행의 지정요건 및 절차, 뇌연구 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으며, 이를 12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고령화 및 사회경쟁 심화로 치매, 우울증, 뇌졸중 등 뇌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고 있으며,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뇌과학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뇌연구에 활용되는 뇌와 관련된 조직ㆍ세포ㆍ체액 등 뇌연구 자원의 수요도 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분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뇌은행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 은행으로 허가를 받은 기관 중 12개 기관이 뇌연구 자원을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뇌연구 자원의 특수성으로 고려하지 못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인간의 뇌는 다른 인체 유래물과 달리 개인의 정보가 담긴 장기로 윤리적 측면에서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은 뇌조직 등록방침 및 물질이전동의서 등을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적출된 뇌조직을 개별 지정병원에서 보관하고 표준화된 정보도 익명화해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뇌연구 자원과 관련해 비밀보장, 데이터보호 원칙, 분양 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유럽 내에 19개 뇌은행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통해 인체유래물 은행이나 시체 제공 허가를 받은 기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해 관리하게 됐다.

뇌은행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담인력 및 시설 기준 충족을 증빙하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지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검토해 뇌은행으로 지정한다.

과기정통부는 뇌은행 지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여부, 뇌연구자원 관리 지침과 윤리 강령의 적절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내 뇌연구가 이제 태동기와 확충기를 넘어 도약기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뇌은행이 국내 뇌연구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구에서 실용연구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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