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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반기 전기차 366대 보급
울산시, 하반기 전기차 366대 보급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7.1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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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전기차 보조금
1대당 최대 1050만원
울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울산광역시]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울산광역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13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전기자동차 366대, 전기이륜차 16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상반기에 전기자동차 929대, 전기이륜차 105대를 지원한 바 있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주행거리), 차종·트림별 기본가격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국비와 시비를 합한 1대당 최대 보조금 액수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승용 1050만원, 소형화물 1800만원, 이륜차 330만원이다.

승용 보급물량 중 법인·기관 지원 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의 50%만 지원된다. 그리고 우선순위, 법인·기관 등 지원물량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일반물량과 통합 집행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13일부터, 전기이륜차는 18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구매지원 대수는, 전기자동차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1대, 법인·기관 10대다. 전기이륜차는 개인 1대, 개인사업자 2대, 법인 5대까지 가능하다.

또한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보급 물량의 10%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가족,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게 우선 보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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