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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서비스서 개인정보 익명처리땐 파기로 인정
블록체인 서비스서 개인정보 익명처리땐 파기로 인정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7.12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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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코로나19 등 경제상황 고려
과징금 추가 감경·면제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솔루션·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익명정보로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파기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상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익명정보로 바꾸면 파기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 특성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감경과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먼저, 성장잠재력이 높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익명정보 처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허용했다.

익명정보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 파기방법으로 '영구 삭제'만을 허용하고 있어, 금융·에너지·헬스케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진행해 왔다.

실증특례 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실증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과징금 산정 시 경제상황·정보주체 배상 정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하거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과징금 산정 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상황, 소상공인 등의 경미한 과실 등에 대해도 과징금 감경 및 면제 규정이 없어서 유연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징금 산정 시 경제상황, 피해배상 정도,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 과징금에 비해 최대 90%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객관적으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인정보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감경 및 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세부 부과기준(고시) 개정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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