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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정보 보호 정책 성과, 세계 각국에 공유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정책 성과, 세계 각국에 공유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7.1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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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57차 APPA 포럼' 참석

보호법규 위반 사업자 처분사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방안 소개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제57회 APPA 포럼' 영상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제57회 APPA 포럼' 영상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범 정립과 글로벌 개인정보 침해 이슈 대응 등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으로 7월 12일 개최한 '제57차 APPA 포럼'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는 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협의체로 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등 12개국 19개 기관이 가입돼 있다.

APPA 포럼은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연 2회(상·하반기) 개최되며, 이번 포럼은 7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는 영국 정보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등 초청 인사와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등 15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신뢰 가능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규제 로드맵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포럼 첫날 국가동향 발표시간을 통해, 지난해 12월 제56차 APPA 포럼 이후 최근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성과와 동향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AI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처분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의 실효적 보호와 안전한 활용 지원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로드맵'의 그간 추진내용을 소개했다.

아울러, 많은 공공부문에서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수집·처리되고, 유출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위가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의 주요내용을 공유했다.

같은 날,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안 마련 계획과 그간의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김해숙 팀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개념 및 기본방향 △민관협력 자율규제 대상, 추진절차,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 대상은 오픈마켓, 주문배달, 모빌리티,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접수, 부동산, 숙박 등 7대 업종이다.

포럼 마지막 날인 7월 13일에는 △안면인식 기술활용 등 신기술 동향 △법 집행 협력 등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동향 △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규제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더욱 긴밀하게 교류·협력하고, 개인정보를 둘러싼 여러 국제적 이슈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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