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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중기부,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7.13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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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특성 고려
시범적용·후속보완 추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시 참고할 수 있는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준 가이드라인은 같은 날 열린 ‘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계기로 발표했다. 이 세미나에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과 벤처투자업계, 창업·벤처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ESG 벤처투자의 국내·외 현황을 진단하고, ESG 가치를 벤처투자 생태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ESG 경영은 스타트업·벤처의 성장과 가치 제고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스타트업·벤처가 정책자금, 판로개척, 기업공개 등 성장과정에서 ESG 경영요구를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ESG 역량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제시되는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은 벤처캐피탈이 벤처투자에 활용하면서 벤처·스타트업의 ESG 경영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우선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 간 정합성을 높였다. 중기부는 UN 책임투자원칙(PRI)과 해외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벤처투자 절차와 체크리스트를 마련했고, 지난해 발표했던 ‘K-ESG 가이드라인’과 ‘중소기업 ESG체크리스트’ 등 관련 기준을 고려해 범용성을 확보했다.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수용 가능성도 높였다. 표준 가이드라인의 범용성 확보를 위해 벤처투자 대상기업의 성장단계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을 제공했고, 펀드 운용사가 투자 포트폴리오와 전략에 맞게 제시된 표준을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제안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SG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은 ESG 벤처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ESG 투자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ESG 가치에 반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평가 기준을 도입해 투자 프로세스에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UN PRI 책임투자원칙을 준용, 마약과 술·담배 등 비가치재의 생산·유통, 도박, 성 윤리 위반 서비스, 탄소배출 과다 등 기업은 투자에서 배제된다.

가이드라인은 ESG 투자 검토기업의 ESG 리스크 분석을 위해 ESG 표준 실사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다만, 벤처캐피탈은 투자 검토기업의 성장단계와 산업군별 특성에 맞게 환경(E)·사회(S)·지배구조(G) 항목별 50% 범위 내에서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기업 발굴과 심사단계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나,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투자 의사결정과 사후관리 및 투자 회수단계에는 권고사항으로 적용된다.

벤처캐피탈 ESG 벤처투자 프로세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벤처캐피탈 ESG 벤처투자 프로세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중기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에 조성되는 ESG 전용펀드에 처음 시범 적용한다.

중기부는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중소·벤처·창업기업 등에 투자할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향후 ESG펀드 운용성과를 토대로 국내 벤처캐피탈업계와 창업·벤처기업의 수용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을 한국벤처투자·VC협회 홈페이지 게시하고, 내년 VC협회에 ESG 벤처투자 교육과정을 신설해 ESG 기반 벤처투자 환경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ESG 벤처투자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새로운 투자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해 벤처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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