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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첫 사례 탄생
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첫 사례 탄생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7.14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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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온라인쇼핑플랫폼 10개사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위한 규약 서명식 개최
과태료·과징금 감경 추진 등 제도 활성화 지원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에 참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규약 참여 10개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에 참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규약 참여 10개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시장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 플랫폼 기업 10곳이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했다. 자율규제 규약에 참여한 기업은 11번가㈜, 네이버㈜, 롯데쇼핑㈜, ㈜버킷플레이스,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카카오, 쿠팡㈜, ㈜티몬 등이다.

이번 조치로 시장점유율 기준 국내 온라인쇼핑 중개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이들 플랫폼 내 거래에서 구매자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제한 및 접근통제가 강화되고, 개인정보 접근기록이 보관·관리되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더욱 견고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이번 '자율규약'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제' 제도의 첫 성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11일 '온라인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계가 주도적으로 추가적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을 약속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민간주도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개인정보위가 선도적으로 마련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정책협의체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개인정보위, 공정위, 방통위, 과기정통부, 고용부, 중기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플랫폼 10개사를 대표해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제출한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판매자가 플랫폼에서 이용자(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일정시간 동안 활동이 없는 때에는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접근통제를 강화한다.

판매자의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셀러툴사업자는 플랫폼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협약을 체결하고, 플랫폼에 접속할 때에는 셀러툴사업자 뿐 아니라 지원하고 있는 판매자의 인증정보까지 확인한 후에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 내에서 이용자의 상품·서비스 구매가 확정된 이후에는 판매자의 구매자 개인정보 열람 및 내려받기가 제한된다.

구매가 확정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마스킹 처리되며, 최대 90일이 지나면 판매자가 구매자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판매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플랫폼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 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 역할도 플랫폼이 하게 된다.

참여사가 '자율규약'을 잘 이행하게 되면, 안전하게 접속한 판매자나 셀러툴사업자만 구매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수천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판매자 계정(ID)을 도용해 가짜 매물을 올리고 돈만 받아 잠적하는 등의 온라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규약은 개인정보위가 의결 결과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년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에서 참석자들이 규약에 서명을 하고 있다.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에서 참석자들이 규약에 서명을 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오후 2시에 자율규약에 참여한 10개사 경영진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가 자리한 가운데 '자율규약 서명식'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자율규약에 참여한 강한승 쿠팡 대표는 "자율규약으로 플랫폼 제공사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 셀러툴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온라인쇼핑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플랫폼 비즈니스 특성을 반영해 사업자 스스로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온라인쇼핑 자율규약 마련을 계기로 주문배달, 구인·구직, 숙박, 부동산 등 타 온라인플랫폼 영역에서도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태료·과징금 대폭 감경 등 인센티브를 확실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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