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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만건 고객정보 털린 '브랜디', 3억 넘게 과징금
639만건 고객정보 털린 '브랜디', 3억 넘게 과징금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7.14 0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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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에
과징금 3억8900만원, 과태료 1380만원 부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 정면)이 7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 정면)이 7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7월 13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총 3억8900만원의 과징금과 138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조사 결과, 의류 및 육아쇼핑몰을 운영하는 ㈜브랜디의 경우 해커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확보한 클라우드서비스 'AWS'의 관리자 접근권한(Access key)을 이용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약 639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ID,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메일)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유출과 관련해, 브랜디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인터넷주소(IP)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브랜디의 법령 위반행위가 과중한 것으로 판단, 과징금 3억89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LED) 제품 판매 쇼핑몰을 운영하는 ㈜에스테크엘이디에서는 해커가 쇼핑몰에 관리자 계정으로 무단접속한 뒤, 문자발송 기능을 이용해 스팸문자를 발송했다.

조사 과정에서 에스테크엘이디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한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하고,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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