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보안기능시험 원격 수행 허용 "IT보안업계 불편 해소"

구현명세서 기반 시험 횟수제한 해제

2022-07-22     박광하 기자
국가정보원. [사진=국가정보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가정보원이 보안기능 시험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가·공공기관 도입 IT보안제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보안기능 시험' 제도를 운영하는 국정원은, IT보안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종 융·복합 제품의 공공분야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일부 개선, 시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우선, 원격시험이 허용된다.

국정원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보안기능 시험 신청 제품의 수급·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IT보안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기관의 원격시험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격시험이 가능한 제품은 특별히 지정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시험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며 △신청업체의 원격시험 장소(국내·외 불문) 제공 △대상제품-시험기관 간 안전한 통신채널 연결 등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원격시험이 허용된다.

시험기관에 따라 원격시험이 가능한 제품유형과 시험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업체는 사전에 시험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현명세서 기반 시험의 횟수제한이 해제된다.

현재는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 없는 신종 융·복합 제품의 시험을 위해 신청업체가 작성한 '일반 보안요구사항'을 수용, 시험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반 보안요구사항' 작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구현명세서'를 기반으로 제품을 신속하게 시험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신종 융·복합 제품의 공공분야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구현명세서' 기반 시험의 횟수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로써 횟수에 제한받지 않고 '구현명세서' 기반 시험을 통해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분야 도입 IT보안제품의 다양성 확대와 발급 소요기간의 단축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에 관련 내용을 수록,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