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제일’ 건물관리…무재해 조합 구현

정보통신공제조합
안전보건조치 강화 통해
안전 100% 사고 0% 위한
안전결의발대식·교육 실시

2022-07-23     최아름 기자
안전결의 발대식에서 조합 관계자와 용역 직원들이 안전한 건물관리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정보통신공제조합]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이재식)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발맞춰 안전보건조치 강화에 나섰다.

조합은 19일과 25일 조합 본사회관 및 인천회관에서 조합 용역 직원들을 위한 안전결의발대식과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식 조합 이사장 및 OOO, OOO가 참석했다.

이재식 이사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이번 안전발대식 및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합은 앞으로도 용역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사전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는 안전 교육이 이어졌다.

교육 내용에 따르면, 건물관리 시 발생하는 재해는 넘어짐(49.1%)이 가장 많으며, 떨어짐(14.7%), 뇌심혈관질환(6.0%) 등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물관리 재해는 여성 근로자 재해 발생율이 43%에 달해, 다른 업종(19%)에 비해 3배나 높으며, 50대 이상 근로자 재해는 80%로 타 업종에 비해 2배 이상 빈번하다.

조합은 이어 건물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및 사고사례를 공유했다.

먼저 주차장 안전 사고의 경우 주요 원인은 주차관리인의 자리비움 및 차량 유도 안내 부족이다. 이에 조합은 주차관리인 부재 시 대체 관리자를 투입하고, 입출차 시 적극적으로 차량을 유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운행 중 차량 이동 및 제원을 초과한 차량의 입고로 인한 카리프트 관련 사고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입출고 시 파킹 및 사이트를 체결하도록 운전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운행 중 핸드폰 사용 금지’ 등 안전 표지 및 제원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기계식 주차기 사고는 주차관리인의 안전 확인 소홀이나 수동 조작 및 보수 중 출입금지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자주 발생한다. 이에 조합은 입출차 시 반드시 관리인이 입회하도록 하고, 수동조작이나 보수 중에는 출입금지 안전장비를 설치하도록 안내했다.

과거 조합 내 자연재해 사고는 부주의에 의한 동파 및 경비원 순찰 미실시, 강풍으로 인한 필로티 천장 탈락, 배관 결빙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동절기 행동요령 교육 △경비원 순찰 강화 △필로티 천장 와셔볼트로 고정 △동파방지 필름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이날 조합은 건물관리 업무별 재해형태 및 예방대책도 소개했다.

경비업무의 경우 넘어짐, 추락, 골절 등이 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매뉴얼 숙지 및 개인보호장구 착용, 위험장소 접근 금지 및 정리정돈이 생활화돼야 한다고 조합은 강조했다.

미화업무 역시 넘어짐과 추락, 골절을 비롯, 미화 시 쓰이는 화학물질 중독 사고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작업 시 보호구 착용 및 안전한 청소용품 사용, 작업장소 접근 금지 등이 필요하다.

시설관리 시에는 넘어짐, 추락, 끼임 및 감전 위험이 크므로 작업 시 보호구 착용 및 정리정돈 생활화는 물론, 설비 정비 전 주전원을 차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