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분야 기사 자격 가점 삭제

국가철도공단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사업평가기준 개정 추진

2022-07-25     서유덕 기자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국가철도공단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철전력·신호제어·정보통신)’의 개정을 추진한다. 핵심 내용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사업 책임기술인에 대한 가점을 손질하는 것이다.

현행 기준에서는 정보통신 분야 기사 자격을 보유한 책임기술인에게 0.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철도공단은 공정계약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자격에 대한 가점을 모두 삭제하고 가점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철전력분야 전기철도기술사에게 0,3점, 전기철도기사에게 0.1점의 가점을 각각 부여한다. 신호제어분야의 경우에도 철도신호기술사에게 0.3점, 철도신호기사에게는 0.1점의 가점을 각각 부여한다.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기술사에게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전자기사에 대해서는 0.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 계획대로 평가기준이 개정되면 앞으로 정보통신분야 기사 자격 보유자는 더는 가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지난 4월 27일 제정됐으며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분야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과 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용역금액이 1억원 이상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적용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배점비율로 환산)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비율을 만점으로 추정계산)를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92점, 10억원 미만인 경우 9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국가철도공단 전경. [사진=국가철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