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페이퍼컴퍼니 단속, 부실업체 입찰 방지

3개월 간 5개 업체 적발
입찰 참여업체 수 54%↓

2022-07-27     차종환 기자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고강도 사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5건을 적발했으며, 입찰참여 업체 수가 54% 감소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총 66건의 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확인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했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지난 3개월간의 강도 높은 단속 결과, 단속을 사전 공고한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해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기 위한 점검∙단속이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11% 증가한 반면, 단속 대상 공사는 54%가 감소했는데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포기하며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단속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중복단속 방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단속 방법을 개선·보완해 단속기관과 단속대상자의 불편함은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국토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