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의무화

‘안전계약 특수조건’ 개정
2000만원 이상 공사 적용

2022-08-17     이민규 기자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최근 공사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등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제정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증제도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착공일 전일까지 ISO 45001, KOSHA-MS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고 이를 계약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이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인증하는 국제인증제도이며, ‘KOSHA-MS’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인증하는 국내인증제도다.

계약상대자가 착공일 전일까지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착공일은 인증을 획득할 때까지 자동 연기되고, 착공일 연기 기간의 영업일 기준 매 5일 마다 안전지도서를 1회 발행하며 위약벌만 부과한다. 다만, 착공일 연기로 인해 준공일이 경과한 경우 연기된 기간동안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지 않아 안전지도서가 5회 이상 부과되고 더이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한전의 안전관련 제도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인증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