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형 외투 안보심사 절차 개선, 24일부터 적용

기존 기업 지분인수 등 제한 적용
안보심사 분야 5개로 한정 규정
안보심의전문위 신설, 심의 지원

2022-08-23     김연균 기자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이 8월 24일자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운영규정은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기능이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운영규정은 공장 및 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기업의 지분인수 등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 중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즉,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취득 등을 통해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의 인수합병 가운데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또는 승인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안보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행 안보심사절차는 심사대상 외투신고가 접수된 후, 주무부장관 혹은 정보수사기관장의 검토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수합병(M&A) 허가 및 제한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운영규정에서는 안보심의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주무부장관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하도록 했다.

안보심의전문위원회는 총 20인 이내의 관계행정기관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이번 운영규정에서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국가안보위해 평가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위협요인 △투자대상의 취약요인 △국가안보위해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번에 제정·시행되는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은 8월 24일 수요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운영규정 시행을 통해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경제안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안보심사 대상이 기존 외촉법 및 시행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5개 분야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보심사나 운영규정 적용의 영향을 받는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외국의 유사사례를 참고해 심의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면서 안보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